사건
2013고합33, 7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폭행
2013전고 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주A
검사
임희성(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군(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 제3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B의 남편이자, 주00의 친부이다.
1. 가. 피고인은 2009년 7월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C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손B(여, 당시 2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살면서 니가 내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죽고싶 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1년 9월 일자불상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손B(당시 31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던 피고인에게 "또 바람피우나, 이혼하자 도저히 못살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일자불상 01:0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학생 풍의 여자 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 손B(당시 32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 동승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피고인은 2012. 6. 17.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거지 건너편 집 마당에서 그 집주인이 시끄럽게 한다며 따지러 간 피고인을 피해자 손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6월 일자불상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주○○(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젖가 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빤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23: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주○○(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젖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만히 있어라, 미친년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 0, 손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년 6월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13세 ~ 14세의 어린 피해자 주○○를 상대로 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데 그쳤으나, 그 이후에는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추행의 정도가 점점 대담해져 오다가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오기 전까지 계속된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13점)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AUDIT) 결과가 총점 40점의 알코올 의존단계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음주 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4.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5. 부착명령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 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범위] 4년 ~ 7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주)를 상대로 피해자가 13세 때부터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건전한 자아를 확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인 피해자 손B을 상대로 선풍기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완희
판사박규도
판사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