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거래처 대금 및 세금관련 계좌 모집, 한 계좌 당 210만원 지급한다’ 는 제안을 받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