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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84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C과 함께 2014. 5. 6.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이마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가천대 길병원에 50,000원 및 69,550원, F정형외과의원에 294,000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1,785,440원, G약국에 7,5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2,206,4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나) 원고는 안경구입비 18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안경구입일시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향후치료비 (가) 3연속 도재전장부조관 비용 ① 하악 결손 부위에 필요, 1회 120만 원, 교체주기 8년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편의상 2015. 1. 6.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 : 2,652,840원 (나) 상악부분 틀니 비용 청구 : 갑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부분 틀니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성형수술비 ① 향후 우측 눈썹 흉터 성형술이 필요하고 소요경비는 100만 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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