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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9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F과 함께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1.까지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2점(정품시가 2,22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5. 4. 1. 14:33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해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에트로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버버리(BURBERRYS)', ‘해르메스(HERMES)’,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에트로(ETRO)', ‘프라다(PRADA)', ‘구치(GUCCI)’, '토리버치(TORYBURCH)', ’고야드(GOYARD)'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홀더, 벨트 등 총 46점(정품시가 35,84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철제상표 32점을 위조상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5,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상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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