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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2:57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도로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이를 거부하다

누운 자세로 승차하게 되었고,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머리로 D의 왼쪽 귀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E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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