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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8 2015고합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6. 공소장에 2009. 12.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충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13』 피고인 A, B, C, D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위해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물색’, 피해자 운전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환자’, 무면허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피해자 운전차량을 미행하는 ‘추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013. 1. 28.경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피고인 C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I(62세)에게 “면허가 취소되었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번호불상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V 레토나 화물차를 추월하여 범행이 용이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번호불상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토나 화물차를 따라가다가 피고인 A,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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