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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3: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재 소사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3 앞길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다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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