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영점 영 구이)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성당 길 3에 있는 성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333 명보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C 리 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