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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3: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3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채혈 감정 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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