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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8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소외 F, G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F은 원고에게 ‘내가 주식을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 팀에서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300억 원 정도이고, 내 지인이 나에게 맡긴 돈이 50억 원 정도이며 내 돈도 20억 원가량 들어가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H 주식을 매수하여 6개월 내에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G은 F을 보증하는 취지에서 채무자를 G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당심에 제출되지는 않았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28. F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과 G은 그로부터 8개월가량 지난 2008. 7. 10.경 원고에게 채무자를 G, 연대보증인을 F, 금액을 2,800만 원(원금 2,000만 원에 그 동안 지급했어야 할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변제기를 2008. 12. 2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그러나 G이나 F은 원고에게 위 2,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F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522, 2011고단946(병합)}에서 원고로부터 2,000만 원, 소외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2011노3197)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5. 19.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2010가단189835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5. ‘G은 원고에게 2011. 2. 18.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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