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9: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영업소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에 대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