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G이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G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리자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E(여, 59세), G(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의 부종 및 멍 자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에서 G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았고, G에 대해 증인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대구남부경찰서로부터 소재파악 불능이라는 취지의 회답을 받은 점, 당심에서 G을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점, 당심에서 G의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고, G에게 문자메시지로 출석일시 및 장소를 전송하였으나 G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소재불명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