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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나57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C의 관계 피고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채권의 존재 및 채권추심 등의 의뢰 1) 원고는 2004. 6.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4년 제963호로 E을 채무자로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57호로 F,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27.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2014. 1. 3. 피고와 사이에 E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F, G에 대한 50,000,000원의 판결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각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에서는 ① 추심수수료를 회수금액의 20%로 정하였고, ②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를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업무,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업무,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업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등’으로 정하였으며, ③ 원고는 채권추심수수료 등 제 지급금을 반드시 피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피고의 법인계좌 이외에 현금 또는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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