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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5가단305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형제 사이이다.

나. 망인은 1978. 9. 19.경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포항시 북구 F 과수원 3,612㎡(이하 ‘F 토지’라 한다), G 과수원 584㎡(이하 ‘G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F, G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망인은 F, G 각 토지 전부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망인이 매수한 토지(지분)을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은 199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0/34,800 지분에 관하여 1992.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E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10,800/34,800 지분을, 원고에게 6,600/34,800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E과 원고, 피고 사이에 1992. 8. 28.경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피고의 지분이 3,300/34,800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 E 소유 지분은 17,400㎡이고, 피고 소유 지분은 일부 등기이전 된 3,300㎡와 7,500㎡이며, 원고의 지분은 6,600㎡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증서(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E은 이 사건 인증서가 작성된 후인 1996.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00/34,800 지분에 관하여 1996.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6. 7. 9. E을 기망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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