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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0 2018고단2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2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23:00경 양주시 B 건물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신 술값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등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G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8:00경 부천시 H 호텔에서 위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G의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G 소유의 직불카드 1매를 꺼내고, G의 휴대폰 메모장에 입력되어 있던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을 3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직불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9. 1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서 현금지급기에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3588]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I건물, 1층에서 ‘J’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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