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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정1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0: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안에서, 2016. 5. 24.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으로 입건된 사실 때문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 소장 나와라, 개새끼들 너 거들이 나를 어떻게 했나

오늘 가만히 안 둔다”, “ 목을 따서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너 거 전부 법정에 불러 재판을 3년은 끈다, 전부 다 죽여준다 ”라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D 파출소 경장 E를 폭행하려 하는 등 약 1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 하경 찰 서 형 사과 사무실 내 피의자 언동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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