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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정11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4.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0~30평 정도의 면적에 정수기 1대, 텔레비전 1대, 그라인더, 드릴 등 수리장비를 갖춘 사무실과 방 1칸 및 버스 두 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곳을 찾아와 관광버스의 수리를 맡기는 고객에게 5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받고 깨지거나 부식된 범퍼, 문짝 등을 수리해주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조서, 현장사진,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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