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중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2006. 7. 22.자 창립총회와 2007. 6. 24.자 임시총회 및 2010. 8.경 서면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이다. F는 이 사건 건물 4층 4132호, 4186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 7.경부터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F가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상가들을 상속받아 F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월회비 및 그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C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C이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관리비에 해당하는 월회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이 위 각 총회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