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26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