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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07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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