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24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C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C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