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827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020. 3.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020. 3.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