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8가합405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6. 11. 17.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6699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16. 11. 17.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6699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