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515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주식회사 원유이앤지가 2016. 5. 3.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636호로 공탁한 21,646,9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원유이앤지가 2016. 5. 3.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636호로 공탁한 21,646,9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