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4234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F이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2610호로 공탁한 129,6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F이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2610호로 공탁한 129,6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