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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936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합명회사 드림오피스타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그룹.오렌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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