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4. 5. 1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모아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아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