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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6. 22:45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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