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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5985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주 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면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에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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