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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구합63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한 조세 특례제한 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110조 제 3 항 제 2호는 “ 법 제 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중 하나로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한 자 ”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2017. 9. 5.부터 2018. 7. 9.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하 ‘ 이 사건 조사 ’라고 한다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년 제 1기부터 2016년 제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시행령 제 110조 제 4 항 제 2호는 “ 법 제 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로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로 신고한 금액이 위 회사 소속 딜러( 이하 ‘ 이 사건 딜러’ 리고 한다) 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것( 이하 위 계좌 거래 내역을 ‘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 )보다 소액 임을 확인한 후 누락 매출에 관한 원고의 소명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실제 매매 계약서로 확인된 12건의 거래에 관하여는 실제 매입액 합계 167,844,172원을, ② 세금 계산서 수취 분 등을 제외한 미확인 거래 1,718건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외의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ㆍ 건조 ㆍ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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