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한 조세 특례제한 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110조 제 3 항 제 2호는 “ 법 제 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중 하나로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한 자 ”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2017. 9. 5.부터 2018. 7. 9.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하 ‘ 이 사건 조사 ’라고 한다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년 제 1기부터 2016년 제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시행령 제 110조 제 4 항 제 2호는 “ 법 제 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로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로 신고한 금액이 위 회사 소속 딜러( 이하 ‘ 이 사건 딜러’ 리고 한다) 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것( 이하 위 계좌 거래 내역을 ‘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 )보다 소액 임을 확인한 후 누락 매출에 관한 원고의 소명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실제 매매 계약서로 확인된 12건의 거래에 관하여는 실제 매입액 합계 167,844,172원을, ② 세금 계산서 수취 분 등을 제외한 미확인 거래 1,718건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외의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ㆍ 건조 ㆍ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