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단591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7,700,000원, 원고 D에게 7,6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7,700,000원, 원고 D에게 7,67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