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7 2016가단52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원고 D에게 1,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원고 D에게 1,9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