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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506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11면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관한 표의 내용에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7호”로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이 사건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19조 제3항 제6호”로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 연장)에서 정한 조건이 도래할 경우에만 인정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16면 제17행 “증인 A의 증언, 감정인 B의 감정결과”를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6행부터 제16면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서울시 및 보조참가인 부천시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시 및 보조참가인 부천시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1,

2. 기재와 같이 총괄계약과 각 차수별 계약 및 이에 대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총괄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내용이 각 변경계약과 같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고, 위 확약의 의미는 각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총괄계약의 각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서울시 및 보조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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