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출자액 반환청구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C 건물 증축공사비로 지급한 500만 원, 노인요양센터 설계비로 지급한 650만 원, 노인요양센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1,800만 원, F한의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 병원 홍보비로 지급한 3,25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F한의원 인수대금 4,000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위 F한의원 인수대금 4,000만 원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3. 9. ‘원고가 2억 3,000만 원, 피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G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여 그 이익 중 G 몫 20%를 제외한 80%를 원고와 피고가 5 : 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0. 3. 29.경 원고에게 “G가 자금난에 처하여 당장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G가 운영하던 F한의원을 양도하여 그 돈으로 자금난을 해결하려 한다. F한의원 양도대금은 3억 원인데 내가 G와 조정을 해서 2억 3,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F한의원을 인수해야만 주간보호센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안 그러면 이미 주간보호센터에 투자한 2,450만 원을 포기하여야 한다. F한의원은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이를 인수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라고 거짓말하고, 2010. 4. 1.경 원고에게 "F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