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8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15. 및 2007. 4. 10.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7. 4. 15. 매월 15일 원고에게 400만 원(단 2007. 5.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6. 20. 500만 원, 2007. 10. 11. 700만 원 등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금 1억 원과 2007. 5월경부터 2012. 12월경까지 월 400만 원씩 합계 2억 7,100만 원 및 위 대여금 4,050만 원을 합한 4억 1,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 1억 76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억 3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2009년 9월경 파기되었으며, 원고에게 총 2억 5,41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및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