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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6 2017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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