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500호로 공탁한 50,050,000원 중 32,17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2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산시 F 공장 내 ‘중형8속 캐리어 서브, 클러치 서브 조립’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대금을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고, 계약금 30%, 중도금 50%, 잔금 20%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2018. 8. 30.까지 제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계약금 2,145만 원(=7,150만 원×30%)을 지급받아 그 중 50%에 해당하는 10,7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와 C는 2018. 8. 30.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 ‘① 이 사건 계약을 피고에서 원고로 인계하고, ② 중도금 25%는 피고에게, 중도금 25%와 잔금 20%는 원고에게 각 지급하며, ③ 원, 피고의 공동경비는 8월 30일자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날짜에 공동경비 부분을 정산 받아야 위 합의에 동의한다(정산금 800만 원)’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정산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7.경 C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물품대금 32,175,000원{=7,150만 원×45%(=중도금 25% 잔금 20%)}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