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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6 2016가단71938
손해배상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8. 24.자로 충북 진천군 D 임야 274㎡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9.경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동업하던 피고들에게 위 임야 지상에 상가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상, 공사기간은 2016. 3. 2.부터 50일간, 공사대금은 1억 580만원(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잔금 3,58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 혹은 피고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F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금 등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6. 4. 21.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는바, 피고들이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 부분을 완성하는 데에는 도합 7,1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마.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피고들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공사한 기성고율은 50%에 불과하고, 미시공한 잔여공사를 하기 위하여 7,150만 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7,1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이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금이 2,58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사한 기성고율은 70% 정도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법 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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