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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가합510909
주식증여계약 해제
주문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와 원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원고

A 주식회사가 2016. 8. 1. 피고에게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30,000주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B가 피고에게 2016. 8. 1. 소외 회사 발행주식 18,000주를, 2017. 2. 10. 소외 회사 발행주식 26,000주를 각 증여하는 계약(이하 원고들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 증여계약서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 제3조에서는 피고가 2021. 5. 31. 또는 2022. 2. 28. 이전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주식을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기간 전인 2019. 11. 11.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한 근무기간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 근무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2020. 3. 2.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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