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소외 D 사이에 2010.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48,675,9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남매지간인 피고들의 모친이다.
나. D은 자신의 소유인 이천시 E 전 10,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 외 1인에게 2010. 6. 29. 대금 8억 원에 매도한 후 2010.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로써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0. 31.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118,326,590원이었다.
다. D은 2010. 8. 25. 피고 C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고, 2010. 8. 26. 피고 B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하고, 2010. 9. 1. 피고 A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제3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받은 2010. 9.경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는데도, 위 납부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