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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04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피해자, E만 있었을 뿐인데, E은 피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하급자이고, 계속 고용 여부도 피해자의 손에 달려 있는 점 등 E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이 있었다는 점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경비원 E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E의 진술, 기타 증거들과도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② 경비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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