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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인 딸과 군인인 사위를 두는 등 집안이 탄탄한 듯이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는 농협카드에 대한 5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634,629원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약 2억 6,000만원에 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곗돈으로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7.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18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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