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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580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퇴직회원에 대한 부조금 지급 등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투자 경위 1) 원고는 2008. 5. 21.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교보투자신탁’이라 한다

)가 설정운용하는 ‘교보인터내셔널브랜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이하 ’교보 펀드‘라 한다

)에 40억 원을 투자하였다. 교보 펀드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

)를 수탁회사로, SPC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를 사업자로, SK증권 주식회사(이하 ‘SK증권’이라 한다

)를 주간사로 하여, 사업자인 A가 판매수탁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을 통해 스포츠의류 등의 제품을 수입하여 홈쇼핑과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그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재원으로 투자자인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의 펀드였다. 그런데 원고는 A의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교보 펀드를 조기청산하여 잔존 평가자산을 상환받은 다음, 자산운용회사를 피고로 변경하여 위 펀드 회수액을 투자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였다. 2) 이에 피고의 직원 C은 2009. 1. 12. 자산운용회사를 피고로, 한국증권금융을 수탁회사로, A를 사업자로 하는 ‘대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K26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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