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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580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퇴직회원에 대한 부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 피고의 상호는 2010. 5.경 “대신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인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투자 경위 1) 원고는 2005. 7.경부터 2007. 7.경까지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A을 통해 자금을 투자하여 왔는데, A이 2007. 7.경 피고로 이직하여 B팀장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피고를 통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2) A은 2007. 8.경부터 원고의 투자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하여 왔는데, 2008. 9. 24.경에는 자산운용회사를 피고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를 수탁회사로 하여 ‘C’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계하였다.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개요, 구조, 운용개요는 다음과펀드 유형 사모형, 단위형, 폐쇄형, 특별자산펀드 설정 규모 40억 원 신탁 기간 21개월(단, 2009년 6월, 12월을 기준으로 풋옵션 행사 가능) 목표 수익률 연 11.5%(보수 차감 후) 사업이익의 20%(사업이익 :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제한 세전 순이익의 개념) 펀드 운용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대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함 중도 환매 원칙적으로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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