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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8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6.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5.자로 6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5., 이자는 월 300,000원으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이 중 이자의 일부만 변제하고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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