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6 2015가단35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5. 피고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