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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7노37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제 3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따로 판결을 선고 받은 제 1, 2, 3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3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제 1, 2, 3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1 행으로 ‘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 고등법원( 청주 )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2, 3 원심판결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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