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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정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0년과 200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 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9%에 이 르 렀 고, 운전한 거리가 8km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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