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2.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443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