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7. 21. 08:4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동 240-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